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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1년 6개월 최대금액 얼마? 바로 신청하기!

by 쑹식이 2025. 5. 27.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1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제출 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기간 1년 6개월

최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부모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육아휴직 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18개월)까지 연장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부모 1인당 최대 18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되었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일괄적으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적용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휴직을 사용하는 배우자가 일정 기간(예: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추가 6개월이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의 경우에도 최대 18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단순한 행정적 개선을 넘어,

사회 전반의 육아 인식 개선과 직장 문화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그동안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던 아버지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제도 개편은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부모 모두가 자녀 양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최대금액

 

2025년부터 적용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에 따라 지급 비율과 상한액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한 초기 1~3개월 동안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를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시기에 최대 150만 원 수준이었으므로 상당한 인상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 구간은 특히 초기에 부모가 집중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4~6개월차에도 여전히 통상임금 100%가 적용되지만,

상한액은 월 200만 원으로 다소 낮아집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시기 급여 비율이 80%로 줄어들고 상한액도 낮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편은 실질적인 지원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부모의 중장기적인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개월차 이후부터는 급여 비율이 통상임금의 80%로 조정되며,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역시 과거에 비해 상한액이 상향된 것이며,

장기 육아휴직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소득 보장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하기>

 

 

정리하자면, 2025년부터 적용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물론,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개인마다 실수령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액이 전반적으로 인상되면서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점은 분명한 변화입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고려 중이시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에게 해당되는

급여 수준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아이와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은 두고두고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될 테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