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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대상 과태료 신고방법 등 총정리!

by 쑹식이 2025. 6. 4.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에 도입되었으나,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

이제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정식 시행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대상 및 지역

✅ 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임대료(보증금 또는 월세)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 신고 대상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 지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기타 도의 시 지역 (군 단위 제외)
즉,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군 단위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아래 사이트 로그인 후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또는 

정부24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과태료 기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의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됩니다.

임차인 권리 보호

임대차 계약이 공적으로 기록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시장 투명성 제고

전월세 실거래 가격이 공개되어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 마무리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시 빠르게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